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(업무상 과실치상)로 광주 동구 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(28)씨와 아르바이트생 B(18)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이들은 전날 오후 5시10분께 동구 충장로 한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C(12.5학년)양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C양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C양은 3인승 놀이기구인 일명 '돌아돌아' 놀이기구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기구가 갑자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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