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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동부경찰서는 연 395%의 눞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(강간 등)로 무등록 대부업자 임모씨(39)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.
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로 A씨(39·여)를 끌고 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성관계로 대신 갚아야 한다고 협박해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
임 씨는 지난해 12월 7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A 씨를 성폭행했으며, 같은 달 24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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