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3부(주심 신영철 대법관)는 9일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·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(직무유기)로 기소된 권영택(50) 경북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재판부는 "권 군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"고 밝혔다. 권 군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주의 처분을 받고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사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"불성실한 직무수행만으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"는 이유로 무...
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.com.
No comments:
Post a Comment